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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산 가금, 조류 및 가금육 수입 금지
이름 bayer 작성일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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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3일 대만 행정원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발표와 관련하여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용 조류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HPAI 잠복기와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대만 내 최초 발생 보고일인 ’11년 12월27일부터 21일을 역산한 ’11년12월7일 이후 생산․수입된 가금과 가금육 등이다. 이와함께 국경검역 조치에 대만을 HPAI 발생국가로 분류하여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HP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대만내 AI발생지역 여행과 가금 사육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H5N2형)는 인체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도 장화(彰化)현과 타이난(臺南)시 소재 닭 농장에서 발생한 HPAI 바이러스는 H5N2형으로 인체감염 우려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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